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서에 수탁자(매도인), 수분양자(매수인), 위탁자, 시공자가 모두 기명날인한 경우로서 해당 분양계약서가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원인서류에 해당하는 경우 인지세 연대납세의무자는 수탁자와 수분양자가 되는 것임
전 문
[회신]
「신탁법」상 위탁자(이하 “위탁자”)와 신탁회사(이하 “수탁자”) 등 간에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에 따라 수분양자(매수인)에게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서에 수탁자(매도인), 수분양자, 위탁자, 시공자가 모두 기명날인한 경우로서 해당 분양계약서가 「인지세법」 제3조제1항제1호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원인서류에 해당하는 경우 「인지세법」 제1조제2항에 따라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공동작성자는 아파트 분양계약의 당사자인 수탁자와 수분양자가 되는 것입니다.
질의요지
○
아파트
분양계약서에 대한 인지세의 연대납세의무자가 매수인과 위탁자
(시행사), 수탁자(신탁회사), 시공사 중에 누구인지
사실관계
○
신청인(또는 “매수인”)
은 시행사인
B건설사(또는 “위탁자”)와
신탁회사인
A신탁회사
(또는 “수탁자”)
등 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
*
계약에
따라
공급하는
△△아파트에 당첨되어 분양계약서를 작성
*
부동산개발사업의 안정적 진행을 위해 토지소유자(위탁자)가 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, 신탁회사는 분양계약·자금 입출금 등을 관리하고 위탁자·시공사가 자기책임으로 사업비 조달, 분양 등의 제반업무를 수행
-
분양계약서에는
➊
매도인(갑): A신탁회사,
➋
위탁자: B건설사,
➌
매수
인(을):
신청인,
➍
시공자:
C건설사(또는 "시공자")
로
하여 4자가 모두 기명날인함
| 제9조 (소유권이전) ① “갑”은 위 표시재산의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일 이후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도록 한다.(단, 관계 규정에 따라 “을”에게 직접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) ② “을”은 공급대금 및 기타 납부액을 완납하고 “갑”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“을”의 비용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여야 하며 “을”이 이전절차를 완료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제피해 및 공과금은 “을”이 전액부담하여야 한다. 제18조 (관리형 토지신탁) 본 공급시설은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「신탁법」과 「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 B건설사에게 토지 를 수탁받은 수탁자 A신탁회사 및 시공사 C건설사 등 간에 체결 한 관리형토지신탁 계약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, 본 조의 사항은 공급계약 다른 일반 조항보다 우선하며, 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야 한다. ① 본 사업은 시행자인 B건설사가 수탁자인 A신탁회사에 시행을 위탁해 진행 하는 관리형토지신탁사업으로서,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위탁자인 B건설사이고, A신탁회사는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의 수탁자 로서 의무를 부담한다. ② 분양대금수납계좌(해당 세대 가상계좌 입금 포함)로 입금되지 않은 분양대금은 납부효력이 없다 ③ 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에 대한 일체의 하자보수책임(사용승인 전 하자포함)은 B건설사, C건설사가 부담하며, 수분양자는 A신탁회사에게 일체의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. ④ 신탁종료, 해지 등의 사유로 위탁자 겸 수익자 B건설사와 수탁자 A신탁 회사가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종료 또는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됨과 동시에 수탁자가 공급계약상 매도인 지위 에서 가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 B건 설사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된다. ⑤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이 토지비, 공사비 등 PF대출금의 상환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⑥ 분양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의무(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시 분양 대금 반환 채무의 이행, 소유권이전 관련 업무, 하자보수 등)는 위탁자 겸 수익자 B건설사, 시공사 C건설사가 책임을 지며, 수탁자 A신탁회사에게는 책임이 없음을 동의한다.(단, 수탁자 A신탁회사는 분양계약해제·해지업무, 소유권 이전업무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한다.) ⑦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 B건설사 또는 매수인(분양계약자)은 분양계약 체결, 해지 또는 전매 등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유 발생 시 해당기한 내(30일 이내)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,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⑧ 본 조는 본 계약서 모든 조항에 우선한다. |
<본건 분양계약서 주요 내용 발췌>
관련 법령
○
인지세법 제1조
【납세의무】
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·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
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
문서를
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(連帶)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.
○
인지세법 제2조
【정의】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
“증서”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·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
계약
서나 그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.
○
인지세법 제3조
【과세문서 및 세액】
①
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(이하 "과세문서"라 한다) 및 세액은
다음과 같다.
| 과세문서 | 세액 |
| 1. 부동산 ·선박·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|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: 2만원 |
| (이하 생략) |
○
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
【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
의 범위】
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·선박·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서류로 한다.
○
신탁법
제2조【신탁의 정의】
이 법에서 "신탁"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(이하 "위탁자"라 한다)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(이하 "수탁자"라 한다)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(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)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
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(이하 "수익자"라 한다)의 이익 또는 특정의
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, 처분, 운용, 개발, 그 밖에 신탁 목적의
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.
○
신탁법
제31조【수탁자의 권한】
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
관리,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
를 할 권한이 있다. 다만, 신탁행위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.